퇴직금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1년 5개월 근무 퇴직금정산 다음 퇴직금계산기 네이버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퇴직금액 = ( 평균임금 ÷ 30 ) * ( 근무일수 ÷ 12개월 ) ( 퇴직금액 = (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