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의 『임금』<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임금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퇴직금액 = ( 평균임금 ÷ 30 ) * ( 근무일수 ÷ 12개월 ) ( 퇴직금액 = ( 연봉 ÷ 365 ) * ( 근무일수 ÷ 12개월 ) )
3,044,666.81 = ( 2,000,000 ÷ 30 ) * ( 548 ÷ 12 ) 3,044,666.81 = 66666.67 *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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