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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C/H 2011. 2. 22. 17:38
문) u-City
답)
  1. 정의
    1. 정보통신과 건설의 융합모델로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본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2. 공정 모델




* u-City 서비스 활성화방안 정리
  1. 개념 및 배경
    • 도시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 기술을 이용해 건설된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
  2. 현황
    1. City 형
      1. 도시전체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u-서비스를 제공.
      2.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
    2. Town 형
      1. 일부 개발된 기반시설 또는 건축무을 통해 u-서비스를 제공.
      2. 민간개발자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심의 사업.
    3. u-City 사업 주체인 LH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검토중(2010년 12월 현재).
      1. 118조원 부채.
      2. 감사원 감사 결과 택지분양가격 상승및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시설 설치 재검토 권고.
      3. 사업추진 지자체에서 u-City구축은 택지개발의 필수시설이므로 LH공사의 결정에 반대입장.

  3. 문제점 분석
    1. 예산문제
      1. 파급효과와 편익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2.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추진역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3.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지역홍보사업을 u-City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4.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정부지원이 끝날경우 직접 수행할 여력이 없다.
    2. 공공서비스 위주의 u-서비스만 존재.
      1. 기존 행정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2. 수익창출이 어렵과 예산을 소비하는 서비스이다.
      3. 국토해양부 제시 228개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미비해 공공과 민간부문 추진이 모호하다.
    3. 표준화된 플랫폼, u-서비스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1. 각 서비스간 호환/연계 문제 발생 가능성 대두된다.
      2. 서비스 학산과 완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어렵다.
    4. 정보통신 하드웨어 측면을 강점으로 하는 Push 전략
      1. 공급자 위지의 서비스 개발과 이를 확대하는 Push 전략이다.
      2. 수요자 참여가 없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부족하다.
      3. 제공 서비스가 기존 행정서비스 전산화가와 차별되지 않고있다.
      4. 주민 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안된다.
    5. 벌률 상충
      1. 유비쿼터스도시화에 관한 법률은 유비보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2. 개별법인 의료법, 전기통신기본법, 옥외광고물들관리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4. u-City 서비스 활성화 전략
    1. 행정, 방범, 방재 분야
      1. 공공성은 높고, 시장은은 낮음.
      2. 지자체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하지만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지자체는 국고 보조 등 다른 비용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행정분야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함으로 중앙저부 차원에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급하는 편이 유리하다.
      4. 지자체간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정보, 지자체등 공공부문에서 주도하여 수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2. 교통 분야
      1. 시장성은 높고, 공공성은 보통.
      2.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3.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4. 확장성과 연계성이 높다. 이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는 교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것이 적절하다.
    3. 시설물 관리 분야
      1. 시장성은 낮고, 공공성은 보통.
      2. 사업경쟁성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행하지 않는것이 적절하다.
      3. 연계성도 낮기 때문에 민간과 연계하지 않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낫다.
    4. 물류 및 기타 분야
      1. 공공성은 낮고, 시장성은 높음.
      2.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연계성도 높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아웃소싱하여 수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5. 환경 분야
      1. 공공성은 높고, 나머지는 낮음.
      2.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환경 분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5. 결론
    1. 국토해양부가 분류한 68개의 통합 서비스를 기초로 서비스의 속성을 팍악한 후, 속성을 고려한 전략적 u-서비스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신도시 건설 중심의 기존 u-City 사업은 건설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주민 체감형 u-서비스 개발/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u-City 사업으로 정핵방향을 전활할 필요가 있다.
    3. 수익성 향상을 통한 u-City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고려한 u-City 추진체제로 개선해야하며, 기본 IT인프라 구축등 대기업 위주의 건설이 중심인 u-City 추진체계를 종소기업의 u-Learning서비스와 지자체의 u-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하 있다.
    4. u-City 및 u-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1. u-Health서비스 활성화를 위을 '의료법' 개정.
      2. u-광고서비스와 '옥외공고물관리법' 개정.
      3. 경찰청과 자자체 간의 사고차량저보 교류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 고류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 제거가 필요하다.
      4. ITSㅎ 활성화를 위한 구가 차원의 통신표준화 제정 및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부처이기주의 제거가 필요하다.
      5. 현행 법제도 개선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u-City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u-서비스가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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