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u-City
답)
- 정의
- 정보통신과 건설의 융합모델로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할 기본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 공정 모델
- 개념 및 배경
- 도시경쟁력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비쿼터스도시건설 기술을 이용해 건설된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
- 현황
- City 형
- 도시전체에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u-서비스를 제공.
-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사업.
- Town 형
- 일부 개발된 기반시설 또는 건축무을 통해 u-서비스를 제공.
- 민간개발자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 중심의 사업.
- u-City 사업 주체인 LH공사가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사업중단을 검토중(2010년 12월 현재).
- 118조원 부채.
- 감사원 감사 결과 택지분양가격 상승및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시설 설치 재검토 권고.
- 사업추진 지자체에서 u-City구축은 택지개발의 필수시설이므로 LH공사의 결정에 반대입장.
- 문제점 분석
- 예산문제
- 파급효과와 편익을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추진역량이 고려되지 않았다.
- 정부예산에 의존하여 지역홍보사업을 u-City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정부지원이 끝날경우 직접 수행할 여력이 없다.
- 공공서비스 위주의 u-서비스만 존재.
- 기존 행정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 수익창출이 어렵과 예산을 소비하는 서비스이다.
- 국토해양부 제시 228개 서비스에 대한 분석이 미비해 공공과 민간부문 추진이 모호하다.
- 표준화된 플랫폼, u-서비스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 각 서비스간 호환/연계 문제 발생 가능성 대두된다.
- 서비스 학산과 완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 어렵다.
- 정보통신 하드웨어 측면을 강점으로 하는 Push 전략
- 공급자 위지의 서비스 개발과 이를 확대하는 Push 전략이다.
- 수요자 참여가 없어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부족하다.
- 제공 서비스가 기존 행정서비스 전산화가와 차별되지 않고있다.
- 주민 편익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안된다.
- 벌률 상충
- 유비쿼터스도시화에 관한 법률은 유비보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 개별법인 의료법, 전기통신기본법, 옥외광고물들관리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다.
- u-City 서비스 활성화 전략
- 행정, 방범, 방재 분야
- 공공성은 높고, 시장은은 낮음.
- 지자체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하지만 시장성이 낮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저조한 지자체는 국고 보조 등 다른 비용 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행정분야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함으로 중앙저부 차원에서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보급하는 편이 유리하다.
- 지자체간 연계성이 낮기 때문에 정보, 지자체등 공공부문에서 주도하여 수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교통 분야
- 시장성은 높고, 공공성은 보통.
-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
- 확장성과 연계성이 높다. 이는 전국 어느지역에서는 교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는것이 적절하다.
- 시설물 관리 분야
- 시장성은 낮고, 공공성은 보통.
- 사업경쟁성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행하지 않는것이 적절하다.
- 연계성도 낮기 때문에 민간과 연계하지 않고 공공부문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낫다.
- 물류 및 기타 분야
- 공공성은 낮고, 시장성은 높음.
-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로 연계성도 높기 때문에 민간부문에 아웃소싱하여 수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환경 분야
- 공공성은 높고, 나머지는 낮음.
-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환경 분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결론
- 국토해양부가 분류한 68개의 통합 서비스를 기초로 서비스의 속성을 팍악한 후, 속성을 고려한 전략적 u-서비스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신도시 건설 중심의 기존 u-City 사업은 건설경기에 따라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주민 체감형 u-서비스 개발/보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u-City 사업으로 정핵방향을 전활할 필요가 있다.
- 수익성 향상을 통한 u-City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고려한 u-City 추진체제로 개선해야하며, 기본 IT인프라 구축등 대기업 위주의 건설이 중심인 u-City 추진체계를 종소기업의 u-Learning서비스와 지자체의 u-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할 필요하 있다.
- u-City 및 u-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u-Health서비스 활성화를 위을 '의료법' 개정.
- u-광고서비스와 '옥외공고물관리법' 개정.
- 경찰청과 자자체 간의 사고차량저보 교류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정보 고류를 저해하는 제약 요인 제거가 필요하다.
- ITSㅎ 활성화를 위한 구가 차원의 통신표준화 제정 및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부처이기주의 제거가 필요하다.
- 현행 법제도 개선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u-City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u-서비스가 정착되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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