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한다.
-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인해 본다.
2.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사고 이력을 조회한다.
- www.carhistory.or.kr ( 보험개발원 : 차 번호를 입력하면 보험처리 되었던 사고 이력을 유료로 검색할 수 있다.)
3. 국가가 지정한 차량검사소에서 성능점검을 받는다.
4. 한 달 이내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진다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 문제 발생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를 작성한다.
- 특정 기간이나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 전 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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