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구직시 알아야 할 내용
1. 만 13세부터 14세가지의 연소자가 일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2.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제출.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급 3,770원)을 적용받음.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서 특별 보호대상.
6. 하루 7시간, 1주일에 5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수 있다.
8. 위허한 일이나 유해안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
1. 만 13세부터 14세가지의 연소자가 일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2.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제출.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급 3,770원)을 적용받음.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서 특별 보호대상.
6. 하루 7시간, 1주일에 5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수 있다.
8. 위허한 일이나 유해안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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