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tc

KT ucloud VM장애시 KT처리 결과

C/H 2012. 6. 14. 16:27

제가 방금 받은 답변입니다.


<<작업진행 사항>>

1.     최초 6 10일 오후에 고객님의 VM에 장애가 인지되어 고객님께 전화&메시지&메일” 발송 드림

A.     당시 VM육안 점검으로 파일시스템이 깨진 상황이였으며 이에 대한 저희 절차는 고객님께 통보 후

VM삭제 혹은 고객님께 패스워드 확인 후 복구모드를 수행 하는 것 입니다.

 

2.     6 11일 고객님께 회신이 왔으며 상황을 말씀 드리고 고객님께 삭제 혹은 패스워드 입력후 복구모드 수행을 설명 드림

A.     하지만 고객님께서 패스워드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절차는 VM삭제를 권장하는 것 뿐입니다

 

3.     하지만 고객님께서 VM데이터 복구를 요청하셨습니다

A.     하지만 저희 ucloud는 데이터에 대한 복구접근 등이 허용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약관에 또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님께 서비스 차원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VM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6월 11일 오후부터 ~ 614(오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구 성공함

 

5.     6 14(고객님께 복구 완료를 안내해 드림

 

상기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상기와 같은 동일 장애시 삭제 및 패스워드 로그인을 통한 복구수행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요청에 지원사항이 아닌 부분을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서비스 차원으로 지원해 드린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시는거는 죄송하지만 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님 입장에서 납득하실 수 없는 것들이 충분히 있을수 있으니

다시 한번 상기 내용 검토 부탁 드리며 문의 사항 있으시면

하기 연락처로 회신 부탁 드립니다.

 

항상 KT ucloud를 사용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즐~ 입니다.

제가 root 비번을 알던 모르던 문제 발생 원인은 저에게 있지 않은데 왜 제가 root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로 제 책임이라는건지 그래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건지 웃기는 짬뽕이네요.


데이터 복구서비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파일시스템이 깨진 원인이 KT에 있으니 당연이 복구도 KT에서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복구가 왜 고객서비스인지 이해를 못하겠군요. 당연히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럴거 같으면 아예 문제를 일으키지 말던지.


물론 최근까지 root비번은 제가 사용하는 임의의 몇개로 통일되어 있고 따로 보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root로 제가 알고 있는 패턴데로 10번 이내로 확인이 가능하죠... 다른 시스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root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sudo로 수퍼유저 권한으로 사용한다는거죠. 뭐 이게 논점은 아니지만...

뭐 저런게 KT의 정책이고, 일반적으로 당연한거라고 해도 제 기준에서는 납득이 전혀 안되는군요.


후~ KT거 바로 빼버러야 겠습니다.


혹시 KT 사용하실 분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세요.

KT는 VM장애시 데이터 복구는 당연히 안해주고, 고객이 뭐라고 하면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거라는걸 숙지하시고 사용하세요.

특히 자기들이 일으킨 문제도 자신들 책임이 없다는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