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생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방법

C/H 2018. 5. 22. 15:16

2018년 7월 1일부터 형제, 자매가 부양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www.4insure.or.kr
  2. 개인 비회원 로그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3. 프로그램 설치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작성 : http://www.4insure.or.kr/ins4/ptl/clnt/indv/DpdtGainDeclNew.do
  5. 작성 후 증빙서류 등록 : 증빙서류는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가족임을 나타낼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인터넷) 받은 후 JPG(JPEG), PDF파일(폰사진을 PDF변환)을 업로드 후 전송
  6. 형제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 부모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피 부양대상 형제를 기준으로 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증빙서류로 제출.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법령별표 본문이미지
반응형

'etc >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국기  (0) 2016.02.29
오늘 사무실 이사를합니다.  (0) 2014.08.08
초파리  (0) 2013.07.02
습관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질문  (0) 2011.02.28
스펀지  (0)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