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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5, 16

IFRS-15, 16 검색 키워드 : IFRS-15 + 금융위, IFRS-16 + 금융위 건설, 조선, 해운은 국제적으로 2018년에 바로 회계적용. 항공사 리스 : 현재 13조원. IFRS 15 : 기업 #2018년 한국 기업 적용. 1년에 2번 회계법인 감사, 정상에서 정상/한정/부정적/의견거부 중 한정이 2번 받으면 주식시장에서 퇴출됨. 은행은 대손 충담금 10~30% 증가해야 하지만, 기업은 10~30% 증가 되어야 함. 하지만 한국에서는 잔금을 이익으로 처리했지만, 2018년도는IFRS 15 시행으로 예외없음.유암코 : 8개은행 출자 부실채권 처리 기업 으로 기업 부실채권을 처리한다(PEF). 은행 : IFRS-9 보험 : IFRS-17

etc/경제 2017.07.17

루이스 터닝 포인트(lewisian turning point 루이지안 터닝 포인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더 루이스의 이름을 딴 개도국 경제발전 단계이론.농촌의 값싼 잉여 인력이 도시의 산업분야로 진출하면서 제조업이 저임금 인력으로 발전을 지속하다 값싼 잉여공급이 고갈되면서 전체적으로 임금도 오르고 고성장도 둔화하는 현상을 말함 중국의 임금상승 '세계공장'시대 막 내리나? 영어가 짧으니 한국에서는 위 내용 이외에 루이지안 경제발전 단계이론에 대한 내용이 검색이 안된다. 어디 경제 전문 카페에서 찾아봐야 하는가? 영문으로 리위지안 경제발전 모델(lewisian the economic development model)을 검색하니 전부다 영문내용이다. 이런 된장...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T_T lewisian '루이스', '루이지안' 이 아니라 '리위지안' 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흠...

etc/경제 2010.09.02

삼성이 걱정되는 이유 - Toyota가 생각나는 이유는 뭘까요?

삼성이 걱정되는 이유를 4가지 뉴스기사를 기준으로 글을 올린 내용인데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의견을 잘 적어 놓은 글 같았습니다. ^^ 글을 읽다 보니 나중에는 현대차를 언급하셨더라구요... 그러다가 지금 미국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요타가 생각났습니다. 토요타는 지금의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는 솔직히 일본의 얼굴인 기업이었죠. 한국으로 보면 삼성, 현대가 그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삼성이 더더욱이요. 현대는 같은 자동차기업이지만 현재로서는 삼성보다는 좀 덜하죠. 전 토요타가 현재의 어려움을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봐야 할겁니다. 제가 읽은 기사중 "[뉴스 블로그] 도요타 수십년간 '철벽 로비'… 더 큰 禍 불렀다"를 보면 너무나도 완벽한 로비로 인해서 조그만한 일을 신뢰뿐만아니라 사회적..

etc/경제 2010.03.29

혁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ReThinking Innovation.

좋은 글입니다. 특히 마지막 "냉장고를 채워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라." 내용중 이해진 CSO가 말했던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함으로서 혁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고객은 혁신의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다." 주제에서는 니즈와 욕구가 서로 같지만 고객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는 내용으로 봤습니다.이미지출처 : cafe.naver.com 전 원글과 비평글을 모두 읽어 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짧은 소견으로는 혁신(innovation)이라는 한가지 단어로만 봤을 경우에는 비평글에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두 글을 모두 읽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니.. 결국 두 글이 모두 맞는 글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

etc/경제 2010.02.10

청소년 구직시 알아야 할 내용

청소년 구직시 알아야 할 내용 1. 만 13세부터 14세가지의 연소자가 일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 2.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제출.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급 3,770원)을 적용받음. 5. 청소년 근로자는 연소 근로자로서 특별 보호대상. 6. 하루 7시간, 1주일에 50시간 이상은 일할 수 없다. 7.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수 있다. 8. 위허한 일이나 유해안 업종의 일은 할 수 없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보상을 받을 수 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

etc/경제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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